시티케어 가족요양
가족요양은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며 수당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요양서비스란?
타인의 손길을 부담스러워하는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집에서 직접 돌보면서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 신청기준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가족요양 이외의 타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족요양 급여안내
가족요양은 일반요양과 달리 하루 근무시간이 60분, 90분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시티케어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가족요양시급을 최대로 드리고 있으며 최소한의 운영비만 남기고 전부 드리고있습니다.
※ 한 달 급여는 본인부담금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 가족요양돌봄시간 | 본인 부담금 | ||||
| 본인부담 0% | 본인부담 6% | 본인부담 9% | 본인부담 15% | ||
| 60분 | 총 수령액(20일) | 420,000원 | 404,558원 | 391,646원 | 365,823원 |
| 90분 | 총 수령액(30일) | 900,000원 | 838,400원 | 807,600원 | 746,000원 |
근무시간 세부기준
근무시간 60분은 한 달 최대 20일, 90분은 최대 31일까지 인정됩니다.
90분 인정기준 보호자와 대상자의 관계가 배우자면서 보호자 나이가 만 65세인 경우
시급안내 60분 : 21,519원시티케어 이용문의
02-452-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