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가족요양

시티케어 가족요양

가족요양은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며 수당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요양서비스란?

타인의 손길을 부담스러워하는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집에서 직접 돌보면서 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 신청기준

  • 1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2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3

    보호자가 가족요양 이외의 타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족요양 급여안내

가족요양은 일반요양과 달리 하루 근무시간이 60분, 90분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시티케어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가족요양시급을 최대로 드리고 있으며 최소한의 운영비만 남기고 전부 드리고있습니다.

※ 한 달 급여는 본인부담금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돌봄시간 본인 부담금
본인부담 0% 본인부담 6% 본인부담 9% 본인부담 15%
60분 총 수령액(20일) 420,000원 404,558원 391,646원 365,823원
90분 총 수령액(30일) 900,000원 838,400원 807,600원 746,000원

근무시간 세부기준

근무시간 근무시간 60분은 한 달 최대 20일, 90분은 최대 31일까지 인정됩니다.
90분 인정기준 90분 인정기준 보호자와 대상자의 관계가 배우자면서 보호자 나이가 만 65세인 경우
시급안내 시급안내 60분 : 21,519원
90분 : 30,000원

시티케어 이용문의

02-452-3435

시티케어 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6 (구의동) 그랜드파크오피스텔 1층 105호

대표: 김정수 사업자등록번호: 837-80-00097

TEL. 02-452-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