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케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모님의 노후와 건강검진 및 생활안정으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검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지사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인정절차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자는 60일 전부터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단계인정신청
2단계인정조사
3단계의사소견서 제출
4단계장기요양등급 판정
5단계장기요양인정서 송부
6단계장기요양급여 이용
시티케어 이용문의
02-452-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