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티케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모님의 노후와 건강검진 및 생활안정으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검진 및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1

    지사 방문신청

  • 2

    우편신청

  • 3

    팩스신청

  • 4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5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인정절차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자는 60일 전부터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인정신청

2단계
인정조사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4단계
장기요양등급 판정

5단계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6단계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티케어 이용문의

02-452-3435

시티케어 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66 (구의동) 그랜드파크오피스텔 1층 105호

대표: 김정수 사업자등록번호: 837-80-00097

TEL. 02-452-3435